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4-0069-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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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14-11-25 | |
규제명 | 건설공사 품질시험 의뢰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| |
조례 | ||
규칙 | 전라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시행규칙 | 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건설 | |
유형별 | 1호/시험(심사) | |
법령등공포일 | 1999-12-06 | |
규제시행일 | 2000-12-29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시행규칙 제4조(시험의뢰 등) ①발주자, 건설업자,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자재・부재의 생산자 등은 사업소장에게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별지 제48호서식의 품질검사 의뢰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26> ②건설업자,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자재・부재의 생산자 등이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미리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,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26> ③제1항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의뢰받은 사업소장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별지 제48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, 당해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26> | |
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구비서류 |